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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창우 부회장

제1조(목적)
본회 정관 제4장 제33조(각 위원회 등)에 의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판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출판제도발전위원장 1인
2. 출판제도발전위원 3인 이내(위원장, 위원 포함)

제3조(출판제도발전위원장의 선임 및 자격조건)
1. 기획출판발전위원장은 대기회 출판활동에 탁월한 출판제도발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대기회 출판 업무에 해박하고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출판제도발전위원장의 직무)
1. 출판제도발전위원장은 출판제도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회의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출판제도발전위원의 위촉과 자격조건 및 임기)
1. 출판제도발전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출판제도발전위원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2. 출판제도발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6조(출판제도발전위원의 임무와 기능)
1. 출판제도발전위원은 제도 개선, 법률 개선, 대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출판제도발전위원은 제도 개선, 법률 개선, 대관 협의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출판제도발전회의)
1. 출판제도발전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출판제도발전위원회는 격 월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대기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출판제도발전위원회 관련 규정은 2025년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